희귀•난치성 질환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에게 보험급여본인부담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저소득층 희귀•난치성질환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대상을 ‘04년 11종’에서 ‘05년 71종’으로 확대 실시 된다.
특히,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생활하기 어려운 근육병•다발성경화증•유전성운동실조증 등의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중 1급장애 해당자에게 지원하는 간병비를 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된다. 그리고 호흡이 곤란한 환자가 사용하는 호흡보조기 빛 산소호흡기 사용대여료, 질환의 진행으로 인한 장애발생으로 장애인이 된 환자에게 보장구 구입비와 휠체어 구입비를 지원하다.
고가 효소제제 사용 등으로 다른 질환에 비하여 치료비 부담이 월등히 큰 질환인 혈우병, 고셔병, 피브리병, 및 뮤코다당증에 대하여는 소득기준을 높게 적용하는 등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 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한다.